최종편집 : 2024.05.03 13:24
Today : 2024.05.19 (일)

  • 맑음속초17.7℃
  • 맑음28.2℃
  • 구름조금철원26.4℃
  • 구름조금동두천25.7℃
  • 맑음파주24.5℃
  • 맑음대관령20.3℃
  • 맑음춘천27.7℃
  • 구름많음백령도18.0℃
  • 맑음북강릉18.2℃
  • 맑음강릉20.7℃
  • 맑음동해19.9℃
  • 맑음서울26.3℃
  • 맑음인천24.2℃
  • 맑음원주27.5℃
  • 맑음울릉도22.0℃
  • 맑음수원24.8℃
  • 맑음영월27.3℃
  • 맑음충주28.1℃
  • 맑음서산25.7℃
  • 맑음울진18.8℃
  • 맑음청주28.8℃
  • 맑음대전28.8℃
  • 맑음추풍령27.3℃
  • 맑음안동29.2℃
  • 맑음상주29.0℃
  • 맑음포항23.0℃
  • 맑음군산24.6℃
  • 맑음대구31.2℃
  • 맑음전주26.2℃
  • 맑음울산23.9℃
  • 맑음창원26.4℃
  • 맑음광주28.4℃
  • 맑음부산23.8℃
  • 맑음통영27.7℃
  • 맑음목포24.8℃
  • 맑음여수25.0℃
  • 맑음흑산도22.5℃
  • 맑음완도27.1℃
  • 맑음고창
  • 맑음순천28.1℃
  • 맑음홍성(예)26.3℃
  • 맑음26.6℃
  • 맑음제주22.0℃
  • 맑음고산21.7℃
  • 맑음성산23.1℃
  • 맑음서귀포24.6℃
  • 맑음진주28.7℃
  • 맑음강화22.7℃
  • 맑음양평27.8℃
  • 맑음이천28.0℃
  • 맑음인제27.6℃
  • 맑음홍천28.0℃
  • 구름조금태백21.2℃
  • 맑음정선군29.7℃
  • 맑음제천26.8℃
  • 맑음보은27.6℃
  • 맑음천안27.3℃
  • 맑음보령25.2℃
  • 맑음부여27.0℃
  • 맑음금산27.3℃
  • 맑음28.6℃
  • 맑음부안23.8℃
  • 맑음임실26.3℃
  • 맑음정읍26.9℃
  • 맑음남원29.5℃
  • 맑음장수26.6℃
  • 맑음고창군25.8℃
  • 맑음영광군25.2℃
  • 맑음김해시25.3℃
  • 맑음순창군27.4℃
  • 맑음북창원29.2℃
  • 맑음양산시28.0℃
  • 맑음보성군28.3℃
  • 맑음강진군28.5℃
  • 맑음장흥28.3℃
  • 맑음해남25.6℃
  • 맑음고흥28.0℃
  • 맑음의령군30.6℃
  • 맑음함양군30.0℃
  • 맑음광양시28.6℃
  • 맑음진도군24.3℃
  • 맑음봉화26.7℃
  • 맑음영주27.4℃
  • 맑음문경28.4℃
  • 맑음청송군26.6℃
  • 맑음영덕18.7℃
  • 맑음의성29.9℃
  • 맑음구미30.1℃
  • 맑음영천27.9℃
  • 맑음경주시28.3℃
  • 맑음거창29.2℃
  • 맑음합천30.5℃
  • 맑음밀양30.6℃
  • 맑음산청29.2℃
  • 맑음거제26.8℃
  • 맑음남해27.8℃
  • 맑음27.2℃
기상청 제공
항만하역사업장, 연말까지 자체 안전계획 수립해야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건강·과학

항만하역사업장, 연말까지 자체 안전계획 수립해야

전국 490개 항만하역사업장은 올해 연말까지 자체 안전계획을 수립해 항만관리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해양수산부는 오는 4일부터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항만안전특별법’이 전면 시행된다고 3일 밝혔다.

송상근 해양수산부 차관이 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항만안전특별법 시행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해양수산부)
송상근 해양수산부 차관이 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항만안전특별법 시행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해양수산부)

항만은 선박의 입출항 일정에 맞춰 24시간 강도 높은 작업이 이뤄지고 하역근로자, 항만용역업체 직원, 화물차 운전자 등 다양한 근로자를 비롯해 크레인, 지게차 등 중장비가 혼재돼 작업하는 산업 현장이다. 이러한 특수성 때문에 산업안전보건법령으로는 안전관리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정부는 공간적인 안전관리 개념을 도입해 항만하역사업자가 화물하역에서 적재·이송까지의 소관 사업장 내 모든 작업과 하역근로자·항만용역업체 직원·화물차 운전자 등 근로자에 대한 안전관리 계획을 수립해 이행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항만안전특별법을 지난해 8월 제정했다.

항만안전특별법에 따르면 항만하역사업자로 하여금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해 항만관리청의 승인을 받는 것은 물론, 안전관리계획이 제대로 이행할 수 있도록 점검하는 항만안전점검관을 항만별로 배치해야 한다. 관리청 소속 공무원, 항만공사 직원 등을 항만안전점검요원으로 지정해 항만안전점검관의 업무 수행도 지원하도록 했다.

항만물류산업 노·사·정이 함께 참여해 안전사고 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협의하는 항만안전협의체를 항만별로 구성하고 항만근로자에 대한 안전교육도 의무화했다. 항만운송사업 참여자는 소속 근로자에게 작업내용·안전규칙·항만 내 위험요소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한편 해수부는 특별법 제정 이후 설명회와 간담회를 열어 업계와 항만근로자들에게 항만안전특별법의 취지와 주요 내용을 설명했다. 항만사업장 총괄 안전관리계획을 처음 도입하는 제도인 만큼 항만하역사업자의 원활한 수립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 6월에는 항만 유형별 자체안전관리계획 표준(안)을 마련해 배포하는 등 항만안전특별법 시행을 준비해왔다.

지난 4월에는 항만하역요금에 항만안전관리비 항목을 신설하고 재해예방시설 설치를 지원하는 등 항만안전특별법 시행에 따른 항만하역사업자들의 부담을 덜 수 있는 조치도 시행하고 있다.

송상근 해수부 차관은 “항만안전특별법은 국가 수출입 경제의 최전선인 항만에서 더 이상 안타까운 안전사고가 발생해선 안된다는 항만산업 근로자·사업주·정부의 의지와 책임감을 담은 법률”이라며 “해수부는 항만안전특별법이 현장에서 제대로 이행될 수 있도록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 항만을 출입하는 모든 작업자가 해당 사업장의 자체안전관리계획과 안전수칙을 반드시 숙지하고 준수해야 하는 만큼, 많은 관심과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문의 : 해양수산부 해운물류국 항만운영과(044-200-5773)


[자료제공 :(www.korea.kr)]



포토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