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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 2024년 중소∙벤처기업 지원사업 시책설명회 성황리에 마쳐[넷프로] 안성시는 지난 30일, 안성상공회의소 대회의실에서 개최한 '2024년 중소·벤처기업 지원 시책 설명회'를 성황리에 마쳤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에는 안성 관내의 기업관계자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 등 11개 유관기관, 안성시 및 안성상공회의소에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한 자금 및 금융 지원, 수출, R&D 지원 등 주요 지원 시책 설명과 더불어 1:1 현장 상담 부스도 운영하여 기업 애로사항 및 지원 시책에 대한 맞춤형 설명이 이뤄졌다. 김보라 안성시장은 인사말을 통해 어려운 시기일수록 새로운 도전을 필요로 하는데 기업가 정신으로 잘 헤쳐 나가시리라 믿으며, 안성시도 적극적인 지원을 하고자 산단 개발에서 기업지원까지 한 번에 이뤄질 수 있도록 첨단산업과를 신설했고,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기업지원을 위한 안성산업진흥원 설립과 기업경영 여건 개선 및 근로자 복지 증진을 위한 노후산단 고도화 사업도 진행 중이다. 또한, 안성시 산업생태계 조사·연구를 위해 10인 이상 기업체를 대상으로 기업 전수 조사를 진행할 계획으로 안성 산업 발전의 초석이 되는 중요한 조사인 만큼 기업대표와 임직원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참여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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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재건축초과이익 환수법' 하위법령 입법예고[넷프로] 국토교통부는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개정(’23.12.26. 공포, ’24.3.27. 시행)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한 시행령․시행규칙을 2월 2일부터 2월 29일까지 입법예고한다. 이번 입법예고안에는 「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방안(1.10)」을 통해 발표한 재건축부담금 추가 완화 방안의 후속 조치(비용 인정범위 확대)도 포함되어 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감경·유예를 적용받기 위한 ➊1세대 1주택 요건 규정, ➋고령자 납부유예 절차 규정, ➌부담금 산정 시 초과이익에서 제외되는 개발비용의 인정범위 확대 등이다. ➊ 장기감면을 위한 1세대 1주택 요건 개정법률에서는 장기 1세대 1주택자에 대해 보유기간에 따라 최대 70%까지 부담금을 감경하는 규정이 신설됐다. 이에, 시행령 개정안에는 1세대 1주택자 기준 적용을 위한 1세대는 조합원과 배우자, 주민등록표 상에 등재된 그 직계존·비속으로 했다. 다만, 동거봉양을 고려하여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더라도 한 분이라도 60세 이상인 직계존속은 제외하되, 19세 미만 직계비속의 경우에는 주민등록표 상에 없어도 세대원으로 보도록 했다. 아울러, 개정법률에서 상속·혼인 등으로 인한 보유 주택(이하 ‘상속·혼인 주택’), 재건축사업 중 거주를 위한 주택(이하 ‘대체주택’), 저가주택은 주택 수에서 제외하도록 했으며, 시행령에서 세부 요건을 정했다. 상속·혼인 주택은 상속·혼인으로 인하여 보유한 기간이 ‘5년 이내’인 주택을 말하며, 대체주택은 사업시행계획인가의 고시일 이후에 보유한 주택으로 부과종료시점 전까지 ‘1년 이상’ 거주한 경우에 1채의 주택까지 인정한다. 재건축부담금을 감경받은 조합원은 상속·혼인 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 이내, 대체주택은 부과종료일로부터 ‘3년’ 이내에 처분해야 한다. 저가주택은 취득 당시 공시가격이 3억원 이하인 주택(단,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에 보유한 주택은 제외)으로서 1채의 주택까지만 인정한다. ➋ 고령자 납부유예 개정법률에 따라, 60세 이상으로서 1세대 1주택자인 조합원은 주택 처분 시까지 납부유예(담보제공 시)를 신청할 수 있다. 이에,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서는 신청요건을 충족한 조합원이 납부기한 1개월 전까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청서와 납부담보제공서를 제출하면, 시장·군수·구청장은 납부기한까지 허가 여부를 조합원에게 서면 통지하도록 했다. 납부유예 허가를 받은 조합원이 법률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되면 허가가 취소되며, 이 경우 유예받은 부담금에 시행령으로 정한 이자가 가산된다. 가산 이자는'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상 개발부담금의 납부 연기 시 적용되는 방식을 준용*하여 산정하도록 했다. ➌ 초과이익에서 차감하는 개발비용 인정범위 확대 현재 재건축 사업 시 공공임대주택을 건설하고 해당 부속토지 등을 지방자치단체 등에 공공기여하고 있고, 공공기여분에 해당하는 토지의 공시지가에 상당하는 금액을 부담금 산정 시 비용으로 인정하고 있다. 하지만, 앞으로는 공공임대주택의 부속토지를 공공기여하는 경우 공시지가가 아닌 감정평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비용으로 인정토록 개선하여, 재건축부담금 산정에 영향을 미치는 개발비용의 인정 범위가 현실화 되도록 했다. 마찬가지로 공공분양주택도 공공기여를 하는 해당 부속토지에 대해 감정평가액으로 비용을 인정받도록 했다. 이외에도 신탁방식이나 공공이 시행하는 재건축사업에 대해서도 신탁보수나 공공에 부담하는 수수료 등이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개선했다. 국토교통부 박용선 주택정비과장은 “국회에서의 오랜 논의를 통해 신설된 장기감면 및 납부유예 조항에 따라, 1주택 실수요자와 고령자들의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보인다”면서, “공공주택 공공기여 토지가액의 현실화 등 「1.10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통해 발표한 비용인정 확대 조치가 함께 마련되어 부담금이 추가 완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개정안 전문은 국토교통부 누리집의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고, 의견이 있는 경우 우편, 팩스, 국토교통부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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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인천검단 사고 행정처분, 영업정지 8개월[넷프로] 국토교통부는 인천 검단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23.4.29.) 발생과 관련하여 GS건설㈜, 동부건설㈜, 대보건설㈜, 상하건설㈜, 아세아종합건설 등 5개 건설사업자에게 영업정지 8개월의 행정처분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영업정지 처분은 행정절차법 및 건설분야 행정처분심의위원회 운영규정 등에 따라, 법조계‧학계‧업계 등 전문가로 구성된 행정처분심의위원회의 심의 및 당사자 청문 절차를 거쳐 결정됐으며,해당 건설사업자들은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 제2항 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0조 제1항 [별표6]에 따라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부실하게 시공함으로써 시설물의 구조상 주요 부분에 중대한 손괴를 발생’시킨 사유로 행정처분을 받게 됐다. 동 사고는 인천 검단 아파트 신축 공사 중 지하 1층 상부 슬래브(약 1,104㎡) 붕괴가 발생하며 지하 2층 상부 슬래브(약 185㎡)까지 연쇄 붕괴된 사고로, 건설사고조사위원회에서 전단보강근 미설치, 콘크리트의 품질 저하, 지하주차장 상부의 초과 하중에 대한 조치 미흡 등을 사고의 주요 원인으로 분석한 바 있다.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건설사업자들은 영업정지 기간 동안 계약 체결, 입찰 참가 등 신규 사업과 관련된 영업 행위가 금지되나, 영업정지 처분 이전에 도급계약을 체결했거나, 관계 법령에 따라 허가나 인가 등을 받아 착공한 건설공사의 경우에는 계속 시공이 가능하다. 국토교통부는 부실시공으로 인한 안전사고 발생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를 반영하여, 앞으로도 법령 위반 사안에 대해서는 엄중한 책임을 물어 시공 품질과 안전을 확보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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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직접생산확인,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면 개편! 기업 부담 줄이고, 자율성은 높인다.[넷프로] 조달청은 제조물품 조달청 입찰참가 등록 시 제출서류를 간소화하고 직접생산 점검방식을 대폭 개선하는 내용으로 '조달청 제조물품 직접생산확인 기준'을 개정, 2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조달청 직접생산확인은 공공조달에 참여하는 제조업체가 계약물품을 직접 제조·납품했는지 여부를 확인해 부당납품 업체를 차단하고 성실한 제조기업을 보호하기 위해 2007년부터 운영해 온 제도다. 이번 개정은 그간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이 아닌 일반제품의 경우 제조물품 등록시 직접생산확인 점검에 필요한 자료를 사전 제출토록 해 기업에 부담이 된다는 점과 생산시설, 공정 등 직접생산 기준이 산업환경이 변화 속도와 차이가 발생한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이뤄졌다. 적극행정 일환으로 이같은 문제 개선을 위해 물품 제조등록시 필요한 제출서류를 간소화하여 기업 부담을 완화하고 점검방식을 정부 규제혁신 정책에 발맞춰 기업 자율성을 보장하는 생산방식으로 불필요한 규제를 개선했다. 이번 제도개선으로 입찰참가 직접생산 자체기준표 제출의무가 폐지된다. 따라서, 연간 8,000여개 조달기업의 부담이 줄고, 제조공정의 자율성이 보장되어 기술혁신 및 경영개선에도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제출서류 간소화) 입찰참가자격 제조등록 시 직생확인에 필요한 자체기준표 등(공장, 인력, 설비, 공정 등) 사전제출을 폐지하고 국가계약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장등록증 확인으로 서류제출을 간소화했다. ▲ (점검방식 개선) 대상업체가 직접생산확인 점검시 제시하는 제조공정표로 직접생산 이행 여부를 확인하고, 직생위반 판정기준을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하여 타사완제품(수입완제품 포함) 납품, 全과정 하청생산 납품한 경우 직접생산위반으로 규정했다. 한편, 국민안전과 밀접한 물자에 대해서는 직생위반 가능성이 높은 물품 위주로 점검을 강화하는 등 조달업체에 대한 실효적 점검을 통해 불공정 조달행위를 원천 차단할 예정이다. 백호성 조달품질원장은 “이번 규정 개정은 기술 주도적인 제조환경 조성을 유도하여 기술력 있는 건전·성실한 제조업체가 공공조달시장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조달기업 관점에서 지속적인 제도개선으로 국내 제조업을 지원하고 급변하는 산업환경에 유연하게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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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한국무역협회 울산본부 ‘제60회 무역의 날 기념행사’개최[넷프로] 울산시와 한국무역협회 울산지역본부는 12월 14일 오후 4시 30분 롯데호텔에서 한해동안 해외시장 개척을 위해 노력한 수출기업과 유공자를 격려하기 위해 ‘제60회 무역의 날 기념행사’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날 김두겸 울산시장, 김기환 울산시의회 의장, 박선민 한국무역협회 울산지역본부장, 임종일 울산기업협의회장, 수출 지원 유관기관장, 무역의 날 수상기업 관계자 등 200여 명이 참석한다. 행사는 수출의 탑 및 유공자 시상, 수출 우수사례 발표 등으로 진행된다. 유공자 시상에서는 어려운 대외무역 환경 속에서도 끊임없이 해외시장을 개척한 한주라이트메탈㈜이 1억불탑, 에코캡㈜이 5,000만불탑을 비롯하여 총 31개 기업이 100만불에서 1억불까지 ‘수출의 탑’을 수상한다. 이는 지난 2021년 17개, 2022년 26개 기업 수상에 이어 3년 연속 증가한 수치다. ‘수출의 탑’은 기업이 지난해 7월 1일부터 올해 6월 30일까지 1년간 수출한 실적에 따라 대통령이 수여하는 포상이다. 정부 포상은 △산업포장(1명)에 ㈜현대미포조선 이상신 기장, △대통령 표창(2명)에 ㈜제일화성 임종일 대표, 한주라이트메탈(주) 이용진 대표,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표창(5명)에 권도영알로에㈜ 권도영 대표, ㈜현대미포조선 전성진 책임, ㈜케이엠엑스 김영규 전무, 삼원산업(주) 정재은 차장, 한국동서발전(주) 유상협 차장 △한국무역협회장 표창(1명)에 동서석유화학 신선일 팀장 등 9명이 수상한다. 이와 함께 울산시장 표창은 △민간 기업(3개) ㈜엑소루브, 유콘크리에이티브(주), ㈜코즈미코코리아 △민간 개인(3명) ㈜노바테크 송동석 대표, 엔트라㈜ 박석욱 차장, ㈜레베산업 임우택 과장 △공공 개인(3명) 울산경제일자리진흥원 이희원 과장, 울산세관 최진영 주무관, 한국무역보험공사 김경준 차장 등 총 9명이 수상한다. 김두겸 울산시장은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울산 수출과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한 기업 관계자들의 열정과 노력에 감사를 전한다.”면서 “내년에도 울산 수출이 경제발전을 견인할 수 있도록 지역 중소기업을 위해 해외시장 개척 지원사업, 해외홍보(마케팅) 지원사업 등 다양한 통상지원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올해 10월까지 울산지역의 수출은 북미 등 주요시장에서 자동차 수출이 10월 역대 최고실적과 더불어 석유제품 수출물량 확대 등으로 전년 동월대비 11.1% 증가하여 전국 2위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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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 중소기업 국내·외 박람회 참가 지원사업 호응[넷프로] 옥천군이 지역 중소기업 생산 제품 홍보 및 판로개척을 위해 추진하는 중소기업 국내·외 박람회 참가 지원사업이 관내 중소기업 사이에서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이 사업은 올해 처음 시행된 사업으로 국내·외 박람회에 참가하는 경우 부스 및 장비 임차비, 홍보비 등을 국외 최대 500만원, 국내 최대 200만원까지 총사업비의 80%를 지원하고 있다. 박람회에 참가한 기업은 직접 생산한 제품을 전시·홍보하며 구매 관련 관계자들과 상담을 통해 계약 체결까지 이루어져 기업 매출 증진에 견인 역할을 하고 있다. 해당 사업으로 지원받은 관내 중소기업은 국외박람회 참가 1개 업체, 국내박람회 참가 5개 업체이다. 최근 충북조달기업박람회에 참가한 ㈜디에스퍼니처 대표는 “우수한 자사 제품을 구매 관계자들에게 선보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됐다”며 “경기침체가 지속되는 가운데 군 지원사업을 통해 부담 없이 박람회에 참가할 수 있었다”고 전했다. 황규철 옥천군수는 “관내 중소기업에게 박람회 참가 지원사업 호응도가 높아 내년부터 박람회 참가비 지원뿐만 아니라 홍보물·광고매체·포장재 제작 등 마케팅 지원사업을 확대 시행할 계획이다. 관내 중소기업의 성장을 위해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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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교육청, 부산발전과 교육혁신을 위한 제7회 공동세미나 개최[넷프로] 부산시는 오늘(14일) 오후 3시 시청 국제회의장에서 '제7회 시-교육청 공동세미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시-교육청 공동세미나'는 ‘부산발전과 교육혁신’을 주제로 두 기관의 공동 발전을 위한 역할과 협력방안을 모색하는 연구의 장으로, 2014년부터 코로나 기간 3년을 제외하고 매년 개최해오고 있다. 올해 7회째를 맞이하는 이번 세미나는 관계 공무원, 전문가, 교수, 시민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주제 발표 ▲종합토론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세미나에는 부산시 청년산학국장, 교육청 교육국장, 부산여성가족과 평생교육진흥원장을 비롯해 전문가, 교수, 시민 등 각계각층 200여 명이 참석한다. 이번 세미나는 ‘에듀테크 기관 간 협력방안 및 지역산업 육성방안’과 ‘지역 간 교육격차 해소방안 탐색’이라는 두 가지 주제로 진행된다. 각 주제에 대해 부산대학교 전충환 대외협력부총장과 동아대학교 강기수 교수가 발표할 예정이다. 토론의 좌장은 동의대학교 정주영 교수가 맡고, 에듀테크연구원의 이호건 원장, 부산대학교 박경민 연구교수, 부산교육정책연구소 변정현 장학관, 부산광역시교육청학교학부모회 총연합회 이재웅 회장이 토론자로 나선다. 남정은 부산시 청년산학국장은 “시와 교육청이 함께 부산의 교육발전을 위한 다양한 의견들을 논의해 부산의 교육이 한층 더 발전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나갈 것”이며 “향후 추진할 교육발전특구 시범사업에도 오늘 논의된 주제를 반영‧참고할 계획이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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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2023년 2기분 자동차세 3,739억 원 부과. 내년 1월 2일까지 납부해야[넷프로] 경기도는 2023년도 2기분 자동차세 3,739억 원을 부과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는 전년 같은 기간 대비 141억여 원(3.91%)이 증가한 금액으로 지난해와 비교해 도내 차량 등록 대수가 2.4%가량 증가한 데 따른 것이다. 자동차세 부과세액 상위 지자체는 화성시 329억 원, 수원시 327억 원, 용인시 303억 원 순으로 나타났다. 자동차세는 매년 과세기준일 6월 1일과 12월 1일 현재 등록원부상 소유자를 대상으로 연 2회 부과되며, 이번에 부과된 2기분 자동차세는 2023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자동차 보유에 따른 세금이다. 과세기간(7.1.~12.31.) 중 자동차를 신규·이전 등록 및 폐차 말소 등을 한 납세자에게는 소유기간 만큼 일할계산된 세액으로 부과되며, 자동차세 연세액을 미리 납부(1월, 3월, 6월, 9월)한 납세자에게는 과세되지 않는다. 납부기간은 오는 16일부터 다음달 2일까지이며,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서 직접 납부하거나 위택스·인터넷 지로·가상계좌·자동화기기(CD·ATM) 등을 통해서도 납부할 수 있다. 고지서 내 지방세입계좌(전자납부번호)를 이용할 경우에는 이체 수수료가 면제되며, 간편결제 앱 등을 통해 전자고지를 신청할 경우에는 세액공제 혜택도 받을 수 있다. 최원삼 경기도 세정과장은 “지방세는 경기도 발전과 도민의 삶을 개선하는 소중한 재원으로 사용된다”며 “가산금 부과 또는 체납에 따른 압류 등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납부기한 내 납부해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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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용인특례시 상생협력 업무협약 체결[넷프로] 이천시와 용인특례시는 13일 이천시청 1층 대회의실에서 대한민국 반도체 산업의 발전과 공동 육성을 위한 상생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식에는 협약기관인 김경희 이천시장과 이상일 용인특례시장 외에도 송석준 국회의원과 김하식 이천시의회 의장 및 시의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국회, 시의회가 함께 두 지자체의 반도체 산업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기관 별 역할을 더욱 공고히 약속하는 방향으로 진행됐다. 업무협약의 주요 내용으로는 이천시와 용인특례시를 중심으로 하는 세계 최고의 반도체 공급기지 구축, 반도체 생산기지를 위한 인프라 구축 및 확보를 위한 공동협력, 반도체 전문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기관 육성과 활용에 관한 협력, 지자체 간 상호교류 및 상생을 위한 반도체 관련 시설의 공동 이용, 글로벌 반도체 도시로의 동반성장을 위한 지속적인 소통과 협조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향후 이천시와 용인특례시는 수시로 실무부서 간 협의를 진행해 업무협약의 내용을 더욱 구체화하고 반도체와 관련된 특정 이슈가 발생하는 경우 상호협력 하에 공동 대응해 나갈 예정이다. 한편, 이천시는 지난 11월 29일 한국세라믹기술원 이천분원 내 반도체종합솔루션센터를 준공하며 세라믹기술원과 함께 반도체 소부장 기업의 연구개발 지원을 위한 테스트베드 운영과, 반도체 공정용 소재·부품기업 기술지원사업 추진을 준비하고 있다. 아울러, 솔루션센터 내 반도체인재양성센터를 구축하여 관내 반도체 기업의 필요인력 수요를 파악하고, 취업연계가 가능한 현장 맞춤형 인력을 양성하는 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날 협약식에서 김경희 이천시장은 “대한민국 반도체 산업이 글로벌 리더의 자리를 공고히 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며, 이천시와 용인시가 반도체 기업 하기 좋은 도시로 이미지는 물론이고 물리적 환경까지 갖출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하며 글로벌 반도체 도시로서의 자신감을 드러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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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경남 항공부품 수출 활성화를 위한 워크숍 개최[넷프로] 경상남도는 13일 경남 사천의 경남테크노파크 항공우주본부 국제회의실에서 사천, 진주시, (재)경남테크노파크와 함께 2023년 경남항공부품 수출 활성화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번 워크숍은 경남 우주항공 관련 기업, 유관기관 및 지자체 등 총 6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국내, 외 우주항공산업 현황 및 경남의 우주항공산업 수출 활성화방안 및 전략을 공유하고 관련 정보 교류의 장을 위해 마련됐다. 워크숍에서는 우주항공산업 및 수출 관련 전문가인 한국항공우주산업진흥협회 신만희 본부장, 한국무역협회 장승한 관세사, 경남테크노파크 항공산업지원단 이은균 단장이 ‘우주항공산업 미래와 발전전략’, ‘항공기 부품 수출 자유무역협정(FTA) 활용방안’, ‘경남 중소항공기업 수출 활성화 방안’ 등 3가지 주제 발표를 진행했다. 또한 서울대학교 항공우주공학과 김승조 명예교수가 ‘대한민국 우주 경제 비전’의 주제로 기조강연에 나서 우주기술의 파괴적인 혁신이라는 소제목으로 선진 우주기업들이 보유한 발사체 기술, 위성 관련 시스템 및 정보통신 기술 등을 소개하고 한국의 발사체 기술 현황과 함께 향후 기술 발전을 위한 방안을 제시했다. 워크숍에 참석한 우주항공 기업인들은 최근 전 세계 항공산업의 공급망 재편 및 확대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지역 내 항공 중소기업들의 재도약을 위해 경남도에서 지속적인 기업지원 사업을 추진할 것을 요청했으며, 특히 경남도와 사천·진주시에서 운영하는 ‘경남항공산업지원단’이 올해 국내, 외 타깃 마케팅을 통해 우수한 수주 계약 성과를 달성하는 등 중소 항공기업들에게 큰 힘이 되고 있다며, 지속적으로 지원활동과 역할을 확대해 줄 것을 건의했다. 경상남도 조여문 우주항공산업과장은 “경남도는 우주항공청 설치, 우주산업 클러스터 조성, 우주항공산업 고도화를 위한 항공 MRO 산업단지 조성, 지역혁신클러스터 육성 등 역점 사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라고 말했으며, “앞으로도 경남의 우주항공산업의 발전을 위해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했다.